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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3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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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를 위한 야간 근무, 수당 없는 현실 - 증권사 직원 A씨의 호소

야근의 일상화, 수당 없는 노동의 연장

국내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해외 주식 매매를 위한 고객 상담과 주문을 위해 자정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A 씨의 하루는 오전부터 시작되지만, 종종 자정 무렵에도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특히 미국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새벽 2시까지 해외 주식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야근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무 시간 외에도 고객을 놓칠 수 없다” - 업무 부담의 현실
증권사의 구조상 해외 주식 거래가 주가 되는 경우, 고객의 주문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 씨는 고객 요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업무에 임해야 한다. 해외 주식 매매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2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A 씨는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현실적인 보상체계 부족 – '수당 없이 일하라'는 강요
이러한 근무 형태는 명백히 초과 근무에 해당하지만, 증권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야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강요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전무하다. 이러한 관행은 증권업계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렸으며, 그 배경에는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전략이 있다.

법적 근거와 개선 필요성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피해가며 직원들에게 사실상 무급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A 씨와 같은 직원들은 증권사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희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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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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