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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6-08-11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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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존재 이유 없다!

사용자·다수노조 합의면 무슨 일이든 괜찮다는 부산지노위에 대해 전면 개혁·해체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 성 명 서 ]

무법천지 공기업 자회사, 다수노조·사용자 담합에 면죄부 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2026.8.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이 제기한 부산2026공정9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결국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검찰 폐지, 선관위 폐지와 같은 극단적 주장도 결국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지금 공기업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부당한 노동현실 앞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있다.
부산지노위 심문회의는 더 이상 실질 심리의 장이 아니다.
사용자와 다수노조가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는 형식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심문·판정 절차는 어느새 사용자와 다수노조의 이익을 지켜주는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1.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 임금을 정하겠다더니, 결과도 나오기 전에 초고속 합의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인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2026.3.4. ‘노동조건 개선 노사 공동 TF 부속합의서(3호)’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2026년 임금재설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임금재설계를 진행하고, 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검토·합의하여 2026년 임금재설계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부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26.4.16. 첫 교섭을 시작한 뒤 불과 세 차례 정도의 만남만으로 2026.4.29. 초고속 합의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섭인가.
이것이 공정한 임금재설계인가.이것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절차인가.
우리는 분명히 묻는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정작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임금합의를 끝낸 이유가 무엇인가.
부산지노위는 이 명백한 절차상 문제를 보았음에도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2. 어떤 직군은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맞춰주고, 어떤 직군은 배제했다.
2026년 임금교섭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통상근무 환경사들에게는 조정보전수당, 계수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동원하여 역사환경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주었다.
반면 반복반 환경사와 터널물청소 환경사에게는 조정보전수당과 계수조정수당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역사심야반 환경사도 마찬가지다.
역사환경사와 통상근무자에게는 조정보전수당이 적용되었음에도, 역사심야반은 조정보전수당 0원이다.
계수조정수당도 역사환경사에 비해 3분의 1 수준만 적용되었다.
도대체 이 셈법은 어디서 나왔는가.누가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결정했는가.왜 특정 직군은 보전하고, 왜 역사심야반·반복반·터널물청소 노동자들은 배제했는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자료도, 설명도, 의견제출 기회도 합의 전에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부산지노위는 “무슨 손해를 입었느냐”는 식으로 물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손해액을 계산해야만 성립하는 제도가 아니다.
소수노조가 합의 전에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한 결과를 사후 통보받는 구조 자체가 절차적 차별이다.
부산지노위는 이 기본조차 외면했다.

3. 야간기동반 폐지는 임금삭감과 조합활동 방해를 낳았다.
야간기동반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야간기동반은 수십 년간 부산도시철도 역사 청소의 특수업무를 담당해 온 조직이다.
그런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현장 노동자와 소수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간기동반 폐지와 주간전환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야간기동반 노동자들은 임금감소를 겪었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 스스로도 2026.6.30. 부속합의서에서 ‘기동반 폐지에 따른 임금 차액 보전’을 명시했다.
임금차액이 없다면 임금차액 보전 합의가 왜 필요한가.
더구나 그 보전금은 2026년에 한정된 일회성 손실보전금일 뿐이고, 2027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결국 2027년부터는 기동반 폐지에 따른 임금감소가 구조적으로 현실화된다.
그런데 부산지노위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식이다.
우리는 묻는다.
다수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삭감이 발생해도 되는가.다수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현장 노동자의 근무형태와 생활조건을 일방적으로 뒤흔들어도 되는가.다수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단체협약상 노조간부 보호조항도 사실상 무력화해도 되는가.
부산지노위의 판단은 결국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4.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는 공기업 자회사인가, 무법천지인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는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다.
공공교통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기업 자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5일제 전환 과정의 직군별 차별, 야간기동반 폐지와 전보 문제, 노조간부 동의 없는 전보발령, 소수노조 배제, 다수노조 편향적 교섭, 임금재설계 자료 미공개, 취업규칙 개정 문제, 터널물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까지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부산지노위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합의를 사실상 면죄부로 삼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와 다수노조의 합의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합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발생시켰는지,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5. 지노위 심문회의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부산지노위 심문회의에 출석했다.
이유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현장 노동자의 피해를 설명했다.
그러나 심문회의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은 하나였다.
사용자와 다수노조가 합의했다는 말 앞에서, 소수노조의 문제제기는 힘을 잃었다.현장 노동자의 구체적 피해보다, 형식적 합의가 우선했다.절차적 배제보다, 교섭대표노조의 재량이 우선했다.공정대표의무보다, 사용자와 다수노조의 담합이 우선했다.
그렇다면 부산지노위의 심문회의는 무엇인가.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인가, 아니면 사용자와 다수노조를 위한 면죄부 발급 절차인가.
부산지노위는 스스로 답해야 한다.

6. 부산지노위는 존재 이유를 잃었다.
부산지노위가 공기업 자회사에서 벌어지는 무법적 현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소수노조의 절차적 배제를 외면하며, 사용자와 다수노조의 합의를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부산지노위는 더 이상 노동위원회라고 부를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가 소수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가 공정대표의무의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그 기관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선언한다.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형식적 심문 심판절차로 전락시키지 말라!
공기업 자회사 노동현장의 무법천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26년 8월 11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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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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