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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10-25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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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면 조례로 왜 만들었나?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시 생활임금 무력화 시도!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 올해 생활임금 5% 인상율을 3.5%로 삭감 적용!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가 올해 부산시 고시 생활임금 11,917원(전년대비 5% 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3.5% 인상한 11,717원만 반영하기로 해, 부산시 생활임금을 무력화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의 이같은 행태는 기본적으로 모회사인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쥐어짜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측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과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5% 인상이 아닌 3.5% 인상의 이유를 댄다.
‘예산 내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내부사유에 불과하고,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 추가소요 예산을 요구하지도, 받아오지도 못하는 경영진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댓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이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채무이며, 생활임금 인상분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임금이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부산시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의 부산시 생활임금 무력화 시도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조정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률을 줄이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위법적 조치로 판단한다.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의 이번 부산시 생활임금 삭감적용이라는 나쁜 선례로 인해, 부산시의 생활임금 정책이 훼손 무력화되고, 부산시 산하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과 기업, 단체 노동자들에게도 삭감 적용이라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이 높아진 착시효과를 악용하는 부산시 산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관과 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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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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