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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6-03-30 2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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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사실상 무력화”

부산지노위, 사용자·다수 노조 담합 인정… 소수 노조 배제 면죄부 논란.

-교섭대표노조에만 타임오프 선 승인 및 은폐… 합의없는 특혜 구조 용인.
-소수 노조, “이 판정 유지되면 공정대표의무 제도 무력화… 재심 청구 및 전면 대응”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2026.3.30.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삼규)은 이번 판정에 대해 “공정대표의무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및 전면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명백한 차별 구조에도 ‘기각’… 공정대표의무 취지 외면 :
2026.3.30. 지노위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가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부산교통공사노조에 대해서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을 선 승인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관련하여, 소수 노조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가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다수 노조에 대해서만 사실상 선제적 권한을 부여한 구조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소수 노조의 조합활동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 “이대로면 소수 노조는 배제돼도 보호받지 못한다!”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이번 판정이 향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적용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다수 노조에만 타임오프 사용을 선 승인한 행위조차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용자와 다수 노조의 담합만으로 소수 노조 배제와 근로조건 불이익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번 판정은 사실상 ‘소수노조는 배제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소수 노조 위원장 입장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 김삼규 위원장은 이번 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명백한 차별 구조조차 시정되지 않는다면, 소수 노조는 더 이상 어떤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공정대표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한 이번 판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조합 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수 노조가 합의 없이 선 사용 중인 근로시간면제 운영에 대해 불가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향후 계획 : 중노위 재심 청구 및 전국적 공론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지노위 판정문을 수령하는 즉시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수 노조 배제 구조와 노동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청 소수 노조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원청 다수 노조와 교섭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각 노동위원회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소수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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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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