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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6-09-08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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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웬말이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판정!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의 기자회견(2026.9.7) 전문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2026부노3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2026.9.4.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관련 분쟁에 대해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피해 노동자에 대해 피해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그 사례가 보기 드문 부당노동행위를 공기업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자행된 사실만으로도 원청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는 시민들 앞에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회사 사용자가 도시철도 운행 종료 후 역사 출입계단과 승강장, 대합실 등의 기계청소를 수행하던 야간기동반을 폐지하고, 그 소속 노동자들을 임의로 전보발령하면서 발생한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그 과정에서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이루어진 인사조치와 그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해 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6.8.18.(화) 심문회의 직후 공기업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감안, 곧바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했으며, 2026.9.4.까지 화해기간을 연장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중재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이 권고를 존중하여, 회사와 협의에 나섰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까지 고려하여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 노조간부 5명을 회사가 실제 필요로 하는 보행식 습식청소기계 업무 담당으로 즉시 발령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청소기계업무 발령 요구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차선책마저 거부한 채 피해회복 조치에 대한 그 어떤 실행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6.9.4. 오후 8시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정에서 이기고도 피해 노동자는 계속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회사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피해 노동자들의 불이익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이기고도 짧게는 수개월 동안, 길게는 몇년씩 피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 노동자들의 피해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회사가 원청 부산교통공사의 과업지시서까지 바꿔가면서 야간기동반을 폐지하고 기계청소로 대체한 만큼 자회사가 실제 필요로 하는 보행식 습식기계청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노조간부 등을 기계업무 담당으로 정식 발령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야간기동반을 폐지할 때는 기계업무로의 대체 필요성을 내세우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그 기계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하겠다고 하자 이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야간기동반은 왜 폐지한 것입니까?
업무상 필요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에도 자회사가 지금의 부당한 인사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자회사 사장을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자회사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편성이나 업무지시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이익 조치를 계속 반복한다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판정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사용자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더 이상 “자회사 일”이라며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공공서비스의 업무는 자회사에 맡기면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합니다.

자회사에서 잇단 노동관련법 위반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경영·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자회사 사장에 대해 직위해제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십시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피해회복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재심과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부산교통공사가 방치한다면, 부산교통공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자회사 구조 자체를 다시 진단해야 합니다.
자회사 사장과 이사가 원청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장의 ‘가족소득당원’ 같은 자로낙하산처럼, 드론처럼 지속적으로 반복 투입된다면 자회사는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따라서, 원청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원청 공무직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부산시의회 역시 부산교통공사 조례를 점검하여 직접고용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교통공사는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판정에 이르게 된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직위해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간부 5명의 인사상 불이익을 즉각 해소하라!

셋째,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자회사 노동자의 원청 공무직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부산시의회는 부산교통공사 조례를 정비하여 직접고용의 길을 열어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판정이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현실이 바뀔 때까지 법적·사회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회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피해회복에 나선다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역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재심과 소송만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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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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