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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27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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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이 있다?
보험료도 나 대신 이미 다 냈다?
 
실적에 쫓겨 지인들 몰래 보험 가입시키는 보험설계사들의 얘기가 아니다.
‘부산 시민안전보험’ 이야기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도 다 납부된 상황이어서 유사시 보험금을 타가기만 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가 올해로 3년째 운영중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포함)은 별도 가입절차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보장금액 2,000만원)과 그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500만원)과 그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사고진단금(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1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면, 2022년 73건 3억3,516만원, 2023년 80건 3억1,54만원, 2024년 5월말 현재 32건 1,692만원이다.
해당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통합상담센터 1522-3556으로 전화 문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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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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