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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23 13:31:14
오피니언

공짜밥은 없다.

김영란법 시행령개정 유감

국민권익위원회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 취지가 가관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청탁이나 뇌물마저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들이 거리낌없이 밥 얻어 먹으려고 하고, 대접하는 사람들도 청탁 사슬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듯 하다.
냉면 한그릇 가격이 1만원을 넘은 선 지가 언젠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며 여전히 존중받고 일하고 있는 공직자 교사 언론인들에게 이유없이 밥을 사는 사람은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을 위한 보험성 대접이다.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공직자가 공짜밥을 얻어 먹어서는 안된다.
설혹 친구들이 대접한다 해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접하든지 각자 계산하는 게 공직자다운 처신이다.  
뇌물은 1만원도, 1천만원도, 1억원도 똑같은 뇌물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들 대접할 돈으로 결식아동 불우이웃을 돕는 편이 건강하다.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의 청탁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니 이 나라의 건강상태와 도덕성에 대해 따져봐야 의미없다.
3,500여년전 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명령했다.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독려해도 일탈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마당에 청탁을 대놓고 하도록 만드는 것은 죄에 무감각하게 하는 사악한 짓이다.
▲ AskUp Ai가 구현한 3만원 한정식 한상과 5만원 한정식 한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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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e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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